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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바둑이 먹튀20171206,IT과학,뉴시스,김명자 과총 회장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서울 뉴시스 김선웅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과학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6. mangusta 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 n photo newsis.com 02 721 7470 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우리카지노20171206,IT과학,전자신문,日 특정기업 데이터 독점 깬다…데이터 이전권 도입 추진,일본 정부가 기업 등이 축적하는 대량 데이터를 개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이전해 활용하는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일부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 개인 공개를 추진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들에 의한 기업의 데이터 외부 이전을 담보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성장하는 경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새 제도는 2020년대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성 등이 설치한 전문가 검토회가 클라우드 등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터빌리티 이전·Portability 권리 골격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2020년에 예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에 반영한다. 일본은 개인이나 기업이 데이터를 공정하게 활용하는 공정경쟁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한다. 현재 데이터를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나 제품을 보급한 기업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서 지위도 더욱 강해진다. 데이터가 집중하면 이용자도 집중돼 정보민주화 저해 등 문제점도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유럽연합 EU 은 데이터 포터빌리티권을 포함한 새로운 규칙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개인정보를 별도 서비스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EU 측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좀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 온라인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이전권에 대한 새 규칙을 시행한다. EU는 역내 데이터경제가 2020년 엔 환산으로 100조엔 약 96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데이터 활용이 문제됐다. 일본정부도 구글 등이 제공하는 메일이나 캘린더 등 데이터 이외에도 전화 통화이력 사진 등을 이전권 대상으로 검토한다. 정보를 개인이 원하면 일괄해 표데이터 등도 인출 가능한 구조다. 인터넷기업에 머물지 않고 금융기관의 예금정보나 전자화폐의 이용 이력 병원이나 직장 건강검진에서 축적한 건강관련 데이터 전력회사의 전기사용 상황 등 폭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 축적된 예금정보나 신용카드 이용 이력 등을 간단히 옮길 수 있게 되면 핀테크 금융기술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앱으로 가계부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진다. 그런데 기업 측에 개인이 서버상 자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곤란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삭제권 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은 내용 등 제삼자가 트집 잡을 수 있는 경우의 데이터 취급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EU에서도 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숙제로 남는다. 구글은 각국 경쟁당국이 독점 배제의 방침을 공개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해 메일이나 사진 지도 앱의 이동 이력 등을 압축파일로 다운로드해 외부로 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중이다. 다만 다른 유력 인터넷기업 등에서는 대부분 제도가 정돈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기업이나 금융이나 전력 분야에서 이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술사양을 통일할 필요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데이터 포터빌리티를 권리화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금융이나 의료 등을 우선 분야로 압축해 논의를 진행할 듯 하다”고 전망했다.모바일바카라20171203,IT과학,전자신문,글로벌기업 그들은 한국에 무엇인가1들어가며우리는 비밀주의 그들을 모른다,글로벌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이 우리나라에 발을 들인지 50년이 지났다. 1967년 IBM 한국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후지쯔 휴렛팩커드 HP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MS 가 연이어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 정보화를 뒷받침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장 토양이 돼 준 한국 소비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앞세운 횡포와 불공정 행위 조세 및 망 사용료 회피 이로 인한 한국 기업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 속에 이들은 제재를 받기는커녕 덩치와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키웠다. 같은 분야 한국 기업은 엄두도 못 낼 곳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다. 한국의 줏대 잃은 규제 환경과 시각이 괴물을 만들었다. 전자신문은 글로벌 ICT 기업으로 인한 논란 사례와 원인을 짚어 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사업과 수익 획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기준 아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편집자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구글이 애플 아이폰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사용자 온라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구글의 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 동의 없이 구글이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점이다. 구글은 최근 안드로이드 운용체계 OS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논란에 이어 이른바 경쟁사인 아이폰 이용자 정보까지 수집 범위를 넓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같은 개인 정보 수집 이슈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 법에 따라 개인 정보 활용 내역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까지 들여다볼 조사 방법이 없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해외에 쌓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은 글로벌 ICT 기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문제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조세 회피 투자·고용 등 한국에 대한 사회 책임 방기 불공정 행위와 갑질 횡포 한국 기업 역차별 등이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 정보가 없기 때문 이다. ◇그들은 왜 유한회사를 만들었나. 글로벌 ICT 기업이 한국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고용과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이들이 하나같이 유한회사이기 때문이다. 상법 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 합자 주식 유한책임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유한회사는 제543조부터 설립 요건 등이 정의돼 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대외 문제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다. 사회로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출자한 금액만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 점은 주식회사 주주와 비슷하다. 그러나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 양도에 제약이 많다. 투자 회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다. 지분이 있는 개개인의 이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회사 운영은 폐쇄 성격을 띤다. 재무 정보 공개나 외부 감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설립자 또는 설립회사 정관의 뜻에 따라 지극히 임의다.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점 때문인지 글로벌 ICT 기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 같이 한국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엔 유한회사 설립 또는 변경 이 더 늘어났다. 개정안은 50명 이하로 제한하던 사원 총수 규정을 폐지했으며 지분 양도 규정도 완화했다. 과거엔 사원총회 특별 의결이 있어야 지분 양도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양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기업 형태와 상관없이 경영 환경을 자유롭게 하는 목적이 법 개정이었지만 이는 글로벌 기업의 회사 운영 투명성을 더 막고 현재의 사회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효과 천차만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내 유한회사는 약 2만7000개다. 이 가운데에는 MS HP 애플 알리바바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어도비시스템즈 등 글로벌 ICT 기업의 한국 법인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일부는 초기부터 유한회사로 설립됐지만 2011년 법 개정과 함께 유한회사가 아닌 곳을 유한회사로 바꾼 경우가 많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주식회사는 주식을 매매하고 상장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공시 의무가 따른다”면서 “이에 비해 유한회사는 의무가 적고 설립이 간편하며 주주 보호 등 리스크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ICT 기업은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정보 공개나 주식 상장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회사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게 유한회사 설립의 이유라는 얘기다. 경영 정보 비공개는 글로벌 ICT 기업을 보는 시각이 부정으로 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을 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8년 11월 1일 시행되는 외감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러나 유한회사에 대한 예외조항이 최종 법안에 담기며 향후 마련할 시행령 등 세부 규정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한국법 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외감법 제4조 ①항은 각 호에 외부감사 대상을 정의하며 3호에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내년 2 3월 확정될 시행령 세부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서를 단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사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유한회사가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과 입법·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법 테두리 안에서 글로벌 ICT 기업의 경영 정보 공개·투명화 기회를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국장은 “주식회사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인 유한회사도 회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면서 “이로써 시장의 자율 감시와 투명 경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유한회사에 유리하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법을 개정할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회계 정보 공개와 외부감사 등 외감법 관련 이슈만 있는 게 아니다.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민국 법은 무의미하다. 이들은 한국 제도와 규제를 준수한다지만 본사 정책과 배치될 경우 본사 정책이 우선한다. 텀블러가 한국 정부의 음란물 규제 관련 협조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이 대표 사례다. 텀블러는 국내 법인은 없지만 이용자가 많다. 한국에 대한 글로벌 ICT 기업의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애플은 아이폰 광고비용을 이동통신 회사에 100% 전가하고 이통사 홍보 역시 자사 가이드에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우월한 지위 악용 횡포를 막을 뚜렷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역차별을 호소한다. 한국 기업과 글로벌 ICT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자신문이 이번 기획 연재를 시작해야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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